이종찬 광복회장 '이승만 대통령도 '대한민국 연호' 사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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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찬 광복회장 '이승만 대통령도 '대한민국 연호' 사용'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이종찬 광복회장 김승욱 기자="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처음 발행한 관보에 '대한민국 30년'이라고 돼 있습니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연호를 사용한 겁니다."대한민국 연호는 임시정부에서 사용했으며, 일제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한 1919년을 원년으로 삼는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은 '대한민국 30년'이 된다.이 회장의 선언은 우리 사회의 보수층 일각에 작지 않은 파문을 일으켰다. 주로 대한민국 정부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강조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역할을 중시하는 측에서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는"1948년 8월 15일이 아니라 1919년 4월 상해임시정부 출범이 우리 대한민국의 수립이었다는 주장은 분명한 역사 왜곡"이라며"1919년 건국설은 반대한민국 세력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1919년 이전에도 독립운동은 있었지만 당시 독립운동의 목적이 왕정복고였습니다. 그런데 1919년 독립선언 이후 왕정이라는 말은 사라지고 공화정이 목적이 됩니다. 정확하게 선이 그어집니다. 그래서 1919년이 대한민국의 원년인 겁니다."nowwego@yna.co.kr임시정부 헌장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제로 함'이다. 현행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임시정부 헌장 1조와 불과 두 글자가 다를 뿐이다.

타국의 입법기구를 '의회'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입법부를 '국회'라고 하는 까닭도 임시정부 헌장에서 찾을 수 있다. 임시정부 헌장 10조는 '임시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1년 내에 국회를 소집함'이다. '국회'라는 단어 자체가 임시정부 헌장에서 비롯된 것이다.1948년 5월 31일 당시 초대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제헌국회 개원 축사에서"이 국회에서 건설되는 정부는 즉 기미년에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 임시정부의 계승이니 이날이 29년 만의 민국의 부활일임을 우리는 이에 공포하며 민국 연호는 기미년에서 기산할 것이요"라고 했다.이 회장은"올해는 대한민국 105년"이라며"큰 전광판에 '대한민국 105년'이라고 적어 놓고 '대한민국 105년' 선포식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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