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018년 자유한국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중도·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 포진한 헌재에서 보수 성향의 재판관으로 꼽힌다. 이 후보자는 2020년 4월 헌재가 고 백남기씨 사망과 관련해 ‘집회 현장 물대포 직사는 위헌’ 결정을 내릴 때 홀로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유남석 헌재소장 후임으로 이종석 후보자가 지명된 것을 ‘헌재 보수화의 상징’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취임한 김형두·정정미 재판관도 중도보수로 분류된다. 다음 달 유 소장의 퇴임으로 비는 재판관 자리는 윤 대통령이 임명한다. 내년 9월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던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을 새 대법원장이, 10월엔 국회 추천으로 재판관이 된 이종석·이영진·김기영 재판관 자리가 새롭게 채워진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나가면 윤 대통령이 두 명의 재판관을 지명하게 된다. 이와 관련, 김상겸 동국대 명예교수는 “헌법은 시대정신을 반영하는데, 헌법재판소가 아무리 보수화한다고 해도 극단적으로 기울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인물들을 기용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를 받는다면 ‘임기’가 변수다. 이 후보자는 내년 10월 17일에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난다. 유남석 소장 퇴임 다음 날부터 소장직을 수행하면 임기 종료까지 11개월밖에 남지 않는다. 법조계에선 이 후보자가 박한철·이진성 전 소장과 유남석 소장이 재판관 잔여 임기만 소장직을 수행한 기존 관례에 따라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반면에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임기 연장 카드’를 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적으로는 이 후보자의 재판관직을 연임시키는 방식으로 자연스레 헌재소장 임기를 6년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 동의는 받아야 한다. 헌법재판소 신설 이후 재판관을 연임한 사례도 2명 있다. 홍선기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이론적으로는 재판관 연임과 재판소장 연임 모두 가능한데, 정치적으로 동의될지가 변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임 여부는 그때 가서 생각해 봐야 한다. 지금 말하기는 빠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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