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 '기업 규제로 시 재정 위기, 수정법 개정해야' 이재준 수원경제특례시 수도권정비계획법_과밀억제권역 수원특례시 이재준수원시장 최경준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일"과밀억제권역 규제는 수원에서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면서"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다시 논의해 과도한 세율부터 상식적인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한다.
이재준 시장은"수정법은 기업 유치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도시는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면서"1970~80년대에 프랑스, 영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도 수정법과 유사한 법을 제정했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가경제 발전이 저해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하자 대대적으로 뜯어고쳤다. 이제 우리나라도 1982년 제정된 수정법을 다시 논의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오는 19일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최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수정법의 문제점과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 시장은 전했다.이 시장은 이미 지난해 취임 첫날 에스디바이오센서와 첫 번째 투자협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3월 국내 최대 AI 보완 관제 솔루션 기업인 포커스에이치엔에스와 두 번째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지난 4월 미국 순방길에 나선 이 시장은 미국 반도체 종합솔류션기업인 인테그리스의 투자유치도 성사시켰다.
이 시장은 이어"기업 유치만큼 중요한 것은 기존 기업이 수원을 떠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우수한 스타트업, 첨단기술 기업이 투자받을 수 있도록 '수원기업새빛펀드'를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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