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검찰의 두 번째 시도 끝에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
검찰은 재판부에 이 대표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겠단 방침입니다.검찰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는데요.검찰이 바랐던 대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이 대표는 조만간 직접 법원의 구속 심사대에 오를 예정인데요.여기엔 하루 이틀 정도가 소요돼 오늘 안에는 일정이 잡히기 어려워 보이는데요.검찰은 그동안 심사에서 이 대표 구속 필요성 근거로 제시할 논리와 증거 등을 추리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앞서 검찰은 142쪽에 이르는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와 민간업자, 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 등 사건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이 모인 데 더해,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지 않는다면 성남시가 최소 2백억 원을 환수할 수 있었을 거란 점, 또 쌍방울의 방북 비용 등 대납 정황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을 거라는 판단입니다.여기에 '녹취록'이 확보됐다는 위증교사 혐의까지 병합하면, 이 대표가 최소 징역 11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단 게 검찰 주장입니다.이 대표가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은 당시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공무원들에게 진술을 회유한 사실도 파악됐다며 이미 증거인멸 전력이 있다고 피력했는데요.이뿐 아니라 이 대표의 주변인들, 특히 현역 의원 신분의 측근들이 이른바 '사법 방해' 의혹을 받는 것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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