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수사심의위 신청 ‘승부수’ 띄워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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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칼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했다. 검찰은 최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대응할 수 있는 카드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제도가 거론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 23일 국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박민규 선임기자

이 대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 대장동 사업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했고, 성남시가 외려 5503억원의 공익을 얻었다고 반박한다. 성남FC가 기업에서 받은 돈은 정당한 광고비라는 입장이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대표에게 직접 돈이 흘러갔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도 강조한다. “이재명 없는 이재명 구속영장”이라는 것이다. 수사심의위원은 150~300명이다.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를 검찰총장이 위원으로 위촉한다. 정당에 가입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특정 사건의 수사심의위에서 실제 심사를 맡을 위원들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추려진다. 위원장을 제외하면 1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지만 질문이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반면 “보복수사”, “정치탄압”이라는 이 대표의 주장은 힘을 받게 된다. 체포동의안 부결 등에 따른 방탄 논란을 누그러뜨리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2월 27일 국회에서 표결한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참석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당은 지난 2월 21일 의원총회를 열고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로 총의를 모았다. 민주당이 169석을 확보하고 있어서 부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면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또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다른 수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만배씨로부터 428억원 상당의 지분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백현동 개발과 정자동 호텔 개발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의 수사도 벌이고 있다. 이들 사건에서 검찰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수사심의위 카드는 위험 부담도 크다. 수사심의위가 이 대표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낙관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사심의위가 이 대표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낼 수도 있다. 그러면 검찰수사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효과를 내면서 이 대표를 향한 다른 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른 방탄 이미지가 더 굳어질 위험성도 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해온 이 대표는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수사심의위 제도 자체는 검찰의 기소 독점권 등을 견제한다는 취지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다만 수사심의위 의결의 효력이 권고에 머물러 검찰이 이를 무시해도 그만이라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동시에 사건 내용이 많고 복잡한 사건을 다룰 때 짧은 심사 시간과 위원들의 전문성 문제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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