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사직 유지' 이재명이 밝힌 소감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확인'
입력 2020.07.16 15:07 | 수정 2020.07.16 15:27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을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지사에 대해 대법원은 이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이 지사는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나온 직후인 이날 오후 3시쯤 페이스북을 통해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지금 여기서 숨쉬는 것조차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달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어머니는 이 결과를 보지 못하고 지난 3월 13일 생을 마감했다"며"애증의 관계로 얼룩진 셋째 형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저희 가족의 아픔은 고스란히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며"더 이상 저의 가족사가 공적인 의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저희 가족들에게 너무나 잔인한 일"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이 지사는 평소처럼 경기도청 청사 안에서 정상 업무를 수행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청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제게 주어진 최후의 한 순간까지 도정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결과를 잘 기다려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라고 말한 뒤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대해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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