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김문기 몇 번 봤다고 '아는 사람' 아냐' SBS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몇 차례 만났더라도 그를 '알지 못했다'는 표현은 허위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보면 안다고 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다"며"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경험한 내용과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사람을 안다'는 기준은 상대적이고 평가적인 요소가 있다"며"한 번만 봤어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번을 만났어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안다는 말은 사적인 친분이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부연했습니다.그는 이 대표와 김 처장이 함께 다녀온 출장을 두고"피고인이 성남시장일 때 해외 출장을 16차례 갔고 한 번에 10여 명이 함께 갔는데 이 가운데 한 출장에 같이 간 직원을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 처장에 대해"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한 것이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재판부는 오늘 오전 검찰과 이 대표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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