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기소…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혐의(종합2보)
이대희 기자=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8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유가족이 공개한 사진, 육성 녹음 자료, 관련자 등의 증언을 토대로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한 성남시장 재직 당시뿐 아니라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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