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책 결정자들은 결정 전에 주술사나 검찰에 물어봐야 한다. 예측이 틀리면 언제든지 검찰에 의해 감옥 갈 수 있으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재명 배임죄 부풀리려 숫자로 장난 친 검찰’이라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전날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배당금을 지분 아닌 확정액으로 약정했으니 배임죄라는 검찰 주장대로면 부동산 경기 호전시는 유죄, 악화시는 무죄”라며 “확정액 아닌 지분으로 약정하면 반대로, 경기 악화시에 배임이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이 대표의 배임 액수가 4895억원에 달한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 정책 최고 결재권자로서 대장동 사업 협약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없앤 탓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았고, 그 대신 민간사업자들이 4895억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봤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당시 성남시가 1830억원의 현금 배당뿐 아니라 민간업자들로부터 기부채납 형식으로 환수한 1공단 공원 조성비 2561억원을 누락했다고 주장한다. 2017년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성남시가 민간업자들에게 1120억원을 추가로 환수했다고도 주장한다. 이 대표 측은 경기지사 시절 형사재판 1심에서 3심까지 대장동 개발 공공환수액이 5503억원이라는 점이 일관되게 인정됐다는 점을 강조한다. 검찰대장동이재명민주당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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