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여는 한겨레S] 2023년 2월25일 토요일 이재명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 읽기: ‘연속휴식 없는 주 64시간’ 검토 📁 읽기: 경찰수사 최고책임자도 ‘검사 출신’ 📁 읽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생각에 점겨 있다. 이날 본회의에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고했다. 국회의장이 체포동의를 요구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하는 국회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에프시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1일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송부한 바 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9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찰의 ‘정치영장’은 ‘검사독재정권의 검은 폭정’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반드시 부끄럽게 기록될 것”이라며 “매우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라고 이미 총의를 모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의연하고 단호하게 표결까지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의원들에게 27일 본회의 참석 여부를 물으며 표 단속에 나섰다. 민주당 안에서는 최소 지난해 말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당시 나왔던 161표 이상의 반대표가 나와야 당대표 리더십이 유지되지 않겠냐는 말이 나온다. 국민의힘 쪽은 “이재명 대표는 아무 증거도 없고 자신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판사 앞에서 그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라며 여론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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