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은 일단 따로 진행하겠다'며 '(이 대표와 다른 피고인을) 분리할지, 병합해서 선고할지는 심리 경과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은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인 김진성씨에게 법정에서 위증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기존 대장동 재판과 병합하지 않고 따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왼쪽 둘째는 홍익표 원내대표. 강정현 기자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은 일단 따로 진행하겠다”며 “ 분리할지, 병합해서 선고할지는 심리 경과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은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인 김진성씨에게 법정에서 위증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가 불러준 대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법정에서 증언한 혐의를 받는 김씨는 위증 혐의로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도 이 대표의 변호를 맡은 조원철 변호사는 “이 대표는 1주일에 1회 이상씩 재판에 매달려 있다. 현재 심리 중인 사건만으로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사건을 별도로 병합해 진행하면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변론권,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검찰은 “이 사건은 경기도지사 재직 중 범행으로, 성남시장 재직 중 범행과 시기·내용이 다르다”며 “대장동 등 별건 사건에 병합될 경우 신속한 재판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별도 심리를 결정하자 이 대표 측은 “병합 재판을 받는다는 건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론권을 떠나 현재 재판 실무에서 피고인의 권리로 돼 있는 부분”이라며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자체를 급하게 진행할 생각은 없다. 통상 위증교사 사건처럼 진행할 생각”이라며 “ 부담이 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던 바로 그 사건이다. 먼저 기소된 각종 개발 특혜 관련 사건들은 증거 자료도 방대한 데다 관련자도 여럿이라 법조계에선 “역대급 장기 재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사건 구조가 단순한 데다 위증 피고인의 자백이 확보된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최근 재판 지연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2027년 3월에 치러지는 다음 대선 전에 상고심이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나설 수 없다. 다만 이 대표 측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처럼 변호인 교체, 법관 기피 신청 등 재판 지연 전략을 총동원한다면 각 심급 재판이 이보다 더 지연될 수도 있다.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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