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후유증으로 1시간20분 만에 종료재판장 허락 받아 측근 정진상과 포옹
재판장 허락 받아 측근 정진상과 포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개발 의혹 사건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성남FC 불법 후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첫 정식 재판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어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섰다. 지난 9월27일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뒤 9일 만에 다시 법정에 출석한 것이다.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는 “그들과 유착됐으면 조용히 수의계약을 하면 되지 요란하게 공개 입찰을 거쳐 불법까지 하겠냐. 입찰 규정이 없어서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 것을 내가 몰랐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저에 대한 수사는 검사를 수십명 투입해 수백번 압수수색을 하는 등 몇 년 째 하고, 지금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또 할 것이며 제가 살아 있는 한 계속하지 않겠나”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이날 지팡이 짚고 법정에 출석한 이 대표는 24일간 단식으로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쪽 변호인은 “ 근육이 많이 소실돼 앉아 있는 것도 힘든 상황이다. 얼마 전 영장 심사에서 8∼9시간 앉아 있어 큰 후유증을 겪고 있고 회복도 더디다”며 재판을 오전에 끝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 쪽의 공소사실 모두진술만 듣고 1시간 20여분 만에 첫 재판을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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