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6일 영장심사…법원은 ‘범죄 소명’ 어떻게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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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 강조건강 문제로 기일 변경될 수도

건강 문제로 기일 변경될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국회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함에 따라, 오는 26일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린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는 출석한 피의자를 직접 대면 심문해 구속여부를 결정한다. 증거인멸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대표의 건강 문제로 심문 기일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22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26일 오전 10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는 총 3명인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담당 영장전담판사가 해당 사건 심리를 진행한다는 사무배당 원칙에 따라 유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게 됐다.

영장전담 판사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뇌물의 경우 현금같은 재산상 이익을 얼마나 봤는지가 중요한데, 이 대표 사건은 주로 정치적 이익이 대가가 됐기 때문에 소명 여부를 판단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을 검찰이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정치적 이익의 대가성이 쟁점이 될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은 공범이나 참고인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42쪽짜리 영장청구서에서 이 대표 구속의 필요성을 51쪽에 걸쳐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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