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급 이상 다주택 공무원들 1주택만 남기고 팔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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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들은 올해 연말까지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팔아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발표한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은 기존 ‘이재명표 3대 부동산 정책’을 최근 상황에 맞춰 구체화한 것이다. 이 지사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투기·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처분해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경우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을 매각하도록 제도화하자는 취지다.

이 지사의 이같은 방침은 쟁점도 적지 않다. 인사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과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대표적이다. 이 지사는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 절대적 재량으로 헌법 위반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지 또는 주식 개입해서 부당이익을 노린다든지 결국 그 부당이익을 누리는 것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경기도형 공공주택 공급계획도 설명했다. 이 지사는 “주택의 신규공급만큼 중요한 것이 주택매입 수요를 줄이는 것이므로 안정적이고 필요한 수준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매입 대신 임차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세서민 대상의 열악한 기존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역세권 등 핵심요지에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거주가 가능한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3기 신도시에서부터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본주택 유형으로는 30년 이상 안정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형과 토지소유권은 건설사업시행자가 갖고, 건축물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갖는 임대조건부 분향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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