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에 낸 진술서에서 '배임·부패·유착' 모두 부인 SBS뉴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2005년부터 시작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추진 경위를 설명하며 검찰이 주장하는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천화동인 1호 차명 지분권자 의혹 등을 상세히 해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가 환수한 액수가 5천503억 원이라고 강조하며"애초 민간이익은 1천800억 원 이하로, 부동산값 폭등으로 4천억 원이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공공 환수액에 못 미친다"고 밝혔습니다.이 대표의 승인으로 확정 이익 1천822억 원 외 추가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보는 검찰의 시각을 반박한 겁니다.검찰이 최근 대장동 일당을 추가 기소하면서 출자자 직접 사용 5개 필지 아파트 분양수익 3천690억 원을 범죄 수익으로 잡은 것에는"공사가 시의회에서 승인받은 것은 대장동 택지개발사업까지"라며"화천대유 외 아파트사업을 한 다른 업체의 수익도 부당이익을 얻게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당시 국민의힘 성남시의원들의 반대가 없었다면 대장동은 완전 공공개발로 이익을 100% 환수했을 것이며, 대장동 일당이 공모에 참여할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대장동과 판교를 잇는 서판교 터널 공사를 뒤늦게 확정해 민간업자가 택지매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엔"2000년대부터 성남시 도로 계획에 들어 있어 공개됐던 것"이라며"원래 성남시 예산이 들어가야 하지만 개발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켰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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