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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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거나 사회의 근본적 가치에 관한 결단을 제시할 만한 사건,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쟁점을 다루는 사건 등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

대법원은 이 지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는 18일 기일을 열어 심리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간 지 9개월 만이다. 소부 대법관들 사이에서 판결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때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판단은 다소 엇갈렸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선고했지만, 지난해 9월 2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본 것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지사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의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가 모호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지난달엔 공개변론을 열어달라고 신청한 상태다.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등 중대한 헌법·법률적 쟁점이 있기 때문에 공개변론을 열어 다양한 의견을 대법원이 수렴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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