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업무보고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이 대통령이 정 장관에게 ‘잘하시고 잘 버티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 사의를 만류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안부·법무부·검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과 최근 사의를 표명 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 5일 업무보고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을 두고 팽팽한 문답을 주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 장관에게 ‘잘하시고 잘 버티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사실상 정 장관의 사의를 만류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법무부·행정안전부로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이 정 장관에게 ‘법무부도 사실은 걱정이 많을 텐데’라고 묻자 정 장관은 ‘지금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저희가 보기엔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금지되지 않았으면 (검사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고, 정 장관은 재차 ‘그렇지 않다’며 ‘공소청의 검사들이 수사에 참여하게 됐을 때 증거능력 문제가 있어 수사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합수본 운영의) 근거가 수사 준칙에든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공소유지 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수사 준칙이 문제라면 만들면 된다’고 말했고, 정 장관은 ‘지금 저희가 보기엔 근거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개정된 형소법을 저는 안 읽어봐서, 개정된 법에 의하면 검사는 (합수본에서)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네 그렇다.
일체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불송치 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책에 대한 의견을 묻자 ‘자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들의) 관심도가 떨어질 것’이라며 ‘저희들이 염려하는 건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없는 사건들, 인지 사건들 같은 경우 만약 경찰에서 1차 종결해 버리고 나면 더더욱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 장관을 가리켜 ‘행안부하고 법무부 두 분 원래 친하시지 않냐’고 농담도 건넸다. 이에 윤 장관이 ‘안 친했던 적이 없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고개를 가로젓는데요?
두 분 사이가 엄청 나빠질 수 있는 모양인데 하여튼 협조를 좀 잘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국민참여단 발언에서 한 참석자가 교도소 확충을 요구하자 ‘우리 정성호 장관님은 동지 한 명 생겼다’고도 말했다. 정 장관은 ‘제가 늘 주장하던 얘기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화답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 사의를 표명 형사소송법 개정 검사의 보완수사권 교도소 확충 국민참여단 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