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내년 인사 평가에 반영한다고 경고했다
입력 2020.07.28 14:33 | 수정 2020.07.28 16:23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간부급 공무원에게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 주택을 연말까지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위반 시 내년 인사부터 승진·전보·성과 평가에 이를 반영한다고 경고했다.
경기도는 이달 1일 기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대상자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주택 보유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대상자 332명 중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28.3%인 94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2주택 소유자는 69명, 3주택 소유자는 16명, 4주택 이상 소유자는 9명으로 각각 확인됐다.◇경기도 기본주택 확대한다먼저 3기 신도시 지역 역세권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경기도형 기본주택으로 공급한다 밝혔다. 이 지사는 “주택의 신규공급만큼 중요한 것이 주택매입수요를 줄이는 것”이라며 “안정적이고 필요한 수준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매입 대신 임차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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