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진술증거인멸 우려? 납득 안 되는 검찰의 선택 이재명 형사소송법 정한중 정한중 기자
검사가 장기간·광범위하게 압수수색… 인멸할 물적 증거는 거의 없어
우리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는 도망이나 도망할 염려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증거인멸은 인적 증거, 물적 증거에 대하여 부정한 영향을 미쳐 진실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미국이나 독일에 비하여 증인이 자기의 목격담을 기재한 서류 및 검사나 정부기관, 친구를 비롯한 제 3자가 증인의 목격담을 기재한 서류나 녹음한 녹음테이프 등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증거능력이란 어떤 증거가 유죄 인정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말하며, 판사는 이 자격이 있는 것을 전제로 그 증거가 신빙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게 된다.미국에서는 증인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으면서 자기의 목격담을 진술하고 수사기관이 목격담을 서류에 기재하거나 녹음한 경우, 증인이 수사 시작 전에 목격담을 스스로 적은 자술서나 증인이 수사기관이 아닌 정부기관, 친구 등에게 목격담을 말하고 그들이 목격담을 서류에 기재하거나 녹음한 경우, 그 서류나 녹음테이프, 증인이 본인 재판을 포함하여 다른 재판의 판사나 배심원앞에서 목격담을 이야기하여 그 목격담이 공판조서에 기재되거나 녹음된 경우에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250조도 원칙적으로 검사가 증인의 목격담으로 피고인의유죄를 증명하고자 하면, 증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법정에 출석할 수 없을 때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에서 증인을 신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독일 판사가 증인의 목격담으로 유죄를 선고하려면, 서류나 녹음테이프의 내용으로는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재판받는 법정에서 증인의 목격 진술이 필요하다. 이 원칙은 수사기관 서류뿐만 아니라 ③과 같은 법관의 조서도 마찬가지이다.우리 형사소송법은 어떤가? ①의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②의 경우는 제313조, ③의 경우는 제311조 또는 제315조의 요건을 각각 갖추면 이들 서류나 녹음테이프 안에 들어 있는 증인 목격담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판사는 법정에서 증인이 직접 말한 목격담과 위 서류나 녹음테이프에 있는 목격담을 비교하여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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