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죄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난 이 대표의 범죄는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되는 것, 그게 이 법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도 개정안의 발효 시점이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으로 명시된 점을 지적하며 '시행 시기를 멀찍이 떨어뜨려 놓는 보통의 경우와 달리 ‘3개월 후 시행’으로 못 박은 것 역시 민주당이 이 대표 판결 결과를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전후해 처벌 기준을 높이는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 이재명 방탄 입법’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법안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내용 및 시기가 맞물려서다. 이 대표는 1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허위 발언을 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7월부터 준비한 법안인데, 국정감사로 발의 시점이 늦어졌을 뿐”이라며 “21대 국회에서도 판사 출신인 이수진 전 의원도 발의했다”고 해명했다. “부칙에 '법 개정 이전 범죄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 대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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