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전 법제처장, '윤 대통령 경호 과잉, 체포 저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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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전 법제처장, '윤 대통령 경호 과잉, 체포 저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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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하는 것에 대해 직무 정지된 대통령의 경호는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 전 처장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는 무정부상태를 조장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앞으로 체포영장 집행 중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헌법학자인 이석연 법제처 장은 8일 대통령 경호처 윤석열 대통령 의 체포를 저지하는 것에 대해 '직무 정지된 대통령을 경호처 가 지금처럼 경호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전 처장은 '윤 대통령은 현재 직무가 정지됐기에 경호 임무 역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법의 상식'이라며 '완전한 직무를 수행하는 대통령처럼 과잉 경호에 나서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전 처장은 애초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는 것부터가 잘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의 영장 청구 절차를 다 거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불법이어서 응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정부상태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령 영장 발부가 절차를 위배한 것이라고 판단하더라도 이는 법원의 체포·구속적부심사를 통해 다퉈야 할 일'이라며 '지금처럼 경호처가 결사 항전으로 체포를 막고 윤 대통령은 '불법이라서 응할 수 없다'고 한다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무정부주의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 전 처장은 '앞으로 체포영장 집행 중에 불미스러운 사고라도 난다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일군 것이 일거에 무너질 수 있다'며 '그렇게 될 경우 그 책임은 위헌·불법인 계엄을 선포해놓고 그걸 지금도 떳떳하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법 집행을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전 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헌법상 명문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처장은 '이는 양론이 있는 사안이 아닌데, 모르는 사람에게는 마치 양론이 있어서 따져봐야 하는 문제로 호도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헌법을 이념 투쟁의 수단으로 삼아 편의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국민의 신임을 잃은 데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탄핵소추 사유 변경과 관계없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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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법제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 경호처 헌법 위반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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