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하진 못했지만 탄핵까지 할 건 아니라는 헌재.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2023.07.25 ⓒ민중의소리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이 파면에 이를 만큼 책임을 다하지 않았거나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난대응에 미흡함이 있더라도 탄핵까지 할 사유는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이 소방청장 직무대리로부터 ‘사고현장 직접 확인’을 요청받은 것 외에 구체적인 지원 요청을 받은 바 없고, 소방재난본부장이나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특별한 협력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피청구인이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구체적인 현장지휘·감독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곧바로 재난안전법에 따른 총괄·조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라, 종래 재난안전법령상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했으며, 재난상황에서의 행동요령 등에 관한 충분한 홍보나 교육, 안내가 부족했던 점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등 3명의 재판관은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이 장관의 사후대응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고, 참사 후 논란이 된 발언들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별개의견을 냈다. 정정미 재판관도 기각을 결정하면서도 참사 후 논란이 된 이 장관의 발언들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이때 도로를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서 이 장관을 응원하며 시위를 벌이던 극우단체가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하며 조롱하자 유가족이 격분해 거칠게 항의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으로 추정되는 한 명이 쓰러져 119구급차에 살려갔다.이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기각 결정을 계기로 10.29참사와 관련한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희생자나 유가족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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