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69시간 일하고 다음주엔 40시간…총량 유지한채 필요시 집중근무
홍해인 기자=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 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3.3.6 hihong@yna.co.kr현재 A씨는 '주 52시간제'에 따라 일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수 있다. 만약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일하면 A씨를 고용한 사업주가 범법 행위를 저지른 셈이 된다. 이재윤 기자=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주 52시간제 유연화'다. 일이 많을 때는 집중적으로 일하되, 그렇지 않을 때는 충분히 쉬도록 해 궁극적으로는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것이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주 단위를 기본으로 해,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까지 허용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노동부가 이번에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한주에 최대 69시간 또는 64시간 일하는 게 가능해진다.정부가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또는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한 개편안을 A씨에게 적용해보면 A씨는 신제품 개발에 다소 여유가 있는 3월 첫째 주에는 연장 근로 없이 40시간 일한 뒤 차츰 업무 강도를 높여 셋째 주에는 69시간까지 작업에 몰두할 수 있다.또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이 보장되므로 13시간에서 1.5시간을 빼면 남는 근무시간은 11.5시간이다. 일주일에 하루는 쉰다고 가정하면 1주 최대 노동시간은 69시간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신제품 개발을 마친 뒤 3월 넷째 주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시 연장 근로 없이 오전 9시에 출근해 점심시간에 1시간 쉬고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주 40시간' 근무가 가능해진다.이런식으로 현행 주52시간제를 유연하게 바꾸면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범법 혹은 편법 가능성을 낮추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아울러 노사 합의를 거쳐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월'을 넘어 '분기', '반기', '연'으로 설정될 경우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자 연장근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개월의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선택 근로제를 활용하면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일주일에 4일 일하고 개인의 능력 개발이나 취미 활동을 위해 평일에 하루 쉴 수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근로자는 근무시간을 폭넓게 조정할 수 있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빠는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등원시킨 뒤 오전 10시 출근하고, 엄마는 오후 5시 퇴근해 아이를 하원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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