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후보 시절 “댁에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 말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자료 사진 안양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왔고, 수원지검에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검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감된 피고인이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살 이상일 때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검사 지휘에 의해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석방 기간 동안 형의 시효가 정지돼 형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경우 이 전 대통령 특별사면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퇴임 직전 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사면 요청을 전달받았으나 결국 사면을 단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 후보 시절 “미래를 위해 국민 통합이 필요하고 국민 통합에 필요하면 사면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 댁에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2020년 12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된다며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기저질환이 악화해 사망 위험이 크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검찰은 불허 통보한 바 있다. 앞서 뇌물과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다. 같은 해 11월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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