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아들 학폭의혹, 서울교육청 공소시효 확인도 않고 재고발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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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아들 학폭의혹, 서울교육청 공소시효 확인도 않고 재고발 포기 이동관 서울시교육청 신상호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의 아들 학폭무마 사건이 공소시효 만료로 재고발이 어렵다고 결정할 때, 검찰 측에 공소시효와 관련한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지난 6월 1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재고발을 할 수 있을 것,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약 2주간 후인 6월 29일 시교육청이 내놓은 입장은"재고발 불가"였다. 그 이유로 공소시효 만료를 들었는데 결정 과정이 여러모로 석연치 않다.우선 서울시교육청은 검찰이 2016년에 보낸 수사결과통지서에 '공소시효 2025년'으로 돼있었는데도 시교육청은 이를 '단순 오기'라며 공소시효가 2019년까지라고 임의 결론내렸다. 우형찬 서울시의회 부의장은"해당 사건은 고위공직자의 자녀 학폭 문제를 처리하면서 고교 담당자가 특혜를 준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사건"이라며"공소시효와 관련해선 최소한 검찰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자체적으로 판단해 고발을 않기로 판단한 것은 시교육청이 이 사건에 개입하길 꺼리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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