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찬성 150명 이상(재적의원 과반)이어서 168석 민주당만으로도 단독 가결이 가능하다. 특히 이 위원장이 탄핵 가결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방통위가 이상인 부위원장(직무대행) 1인 체제가 되는 점이 문제다. 반면에 이 위원장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재적인원이 1명이므로 단독 의결이 가능하지만, 합의제인 방통위 설립 취지를 고려할 때 1인 단독 의결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정치적 부담도 클 거라는 전망이 많다.
야당이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본격화하면서 방통위가 또다시 개점휴업할 상황에 부닥쳤다.
이에 방통위가 다시 식물 상태에 빠질 거란 우려가 나온다. 방통위는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문제로 지난해 10월부터 줄곧 검찰 수사를 받았고 결국 올해 5월 한상혁 전 위원장이 면직됐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제 기능을 하지 못했지만 지난 8월 이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안정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다. 하지만 석 달만의 탄핵문제가 불거지면서 조직 전체가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특히 이 위원장이 탄핵 가결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방통위가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되는 점이 문제다. 직무대행은 회의를 소집할 수는 있지만 안건 의결은 방통위 설치법상 ‘재적의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재적인원을 직무 정지된 이 위원장을 포함하면 2명이 되기 때문에 1명만으로는 의결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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