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전 대위, 무면허로 차 몰고 경찰서 주차했다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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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관련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

오늘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전 대위는 어제 오후 6시 10분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경찰은 이동주차를 통보하려 했으나 차량에 연락처가 남겨 있지 않자 차적을 조회하다 이 전 대위의 무면허 운전을 적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이 전 대위가 무면허 운전을 인정했다"며"조만간 일정을 잡고 이 전 대위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법원은 지난달 이 전 대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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