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1988년 이후 35년 만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대법원장 이균용 임명동의안은 총투표수 295표 중 ‘가’ 118표 ‘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음을 선포한다”라고 밝혔다.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국무위원 자리와는 다르게, 대법원장 임명은 반드시 국회 동의를 거쳐야만 한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사례는 1988년 이후 35년 만이다.지난 9월 1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증여세 탈루 의혹, 각종 탈세 의혹,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의혹, 10억 원 상당의 비상장주식 미신고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고액의 재산을 수년간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누락시킨 점 등이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재산 미신고 문제에 대해 이 후보자는 “몰랐다”고 해명했으나, 과거 이 후보자가 배우자 채무를 미신고했다가 재판을 받게 된 우석재 전 안성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 선고를 내린 점이 회자되면서, “남에게는 엄격하고, 본인에게는 관대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 “의총장 안에서 반대하는 분은 한 분도 없었다”라고 전했다. 민주당 대법원장 인사 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본회의 전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장은 그 어느 공직 후보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자질을 갖춰야 한다”며 “이 후보자 같은 사람은 대법원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강성희 진보당 의원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사법 불신이 극에 달한 지금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해 더욱 엄격한 법적, 도덕적 기준이 대법원장에게 요구된다. 그런 점에서 이 후보자는 대법원장직을 수행하기에 매우 부적절하다”며 “임명동의안은 부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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