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정치적 상황보다 이 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정치적 상황보다 이 후보자의 공직 부적격 논란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공개 때 가족 소유의 비상장주식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평생 법관으로 살아오며 사법부 수장 후보에까지 지명된 이 후보자는 비상장주식 미신고 사실을 스스로 털어놓으며 “법이 바뀐지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재산 관련 의혹들이 줄줄이 제기되면서 야당 의원들은 물론 여론을 설득하는 데에도 실패했다.
미신고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9억8924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 후보자의 ‘몰랐다’는 해명을 곧이곧대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신고 전 바뀐 법령과 방법을 이미 공지했고 공직자윤리법 개정 때 일부 고위법관의 재산이 껑충 뛰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춰 법원 내부에서조차 이 후보자 해명을 선뜻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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