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 후보자 때와 당선 이후에 신고된 재산에 현격한 차이가 드러난 국회의원들이 허위 재산신고 논란에 휘말렸다. 이들은 ‘비상장주식의 재평가’를 주된 증가 사유로 들었다.
진행 상황 따라 선고결과는 달라 국회 정문. 연합뉴스. 지난 4·15 총선 후보자 때와 당선 이후에 신고된 재산에 현격한 차이가 드러난 국회의원들이 허위 재산신고 논란에 휘말렸다. 이들은 재산신고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의 재산 누락 고의성 여부를 확인한 뒤 고발이나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허위 재산신고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범죄로, 고의성이 입증되면 당선무효까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지난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대 초선 국회의원들의 당선 전후 재산신고액 변동을 조사한 결과 평균 10억원이 늘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이 늘어난 사람은 전봉민 의원으로 후보 시절 48억1400만원을 신고했으나 당선 뒤에는 914억1400만원으로 무려 866억원이 늘어났다. 한무경·이상직 의원도 각각 288억여원, 172억여원이 늘었다. 이들은 ‘비상장주식의 재평가’를 주된 증가 사유로 들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은 공시지가 9900만원의 토지 지분 10%를 갖고 있었지만 ‘재산이 없다’고 신고해 2012년 12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재산 누락 사실을 접하자 선관위에 수정을 문의했고 △티브이 후보 토론회에서 관련 내용을 해명한 점을 들며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고의성 판단을 달리해 기사회생한 것이다. 반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 17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신고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윤종서 전 부산 중구청장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재산신고 누락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수정하지 않은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고의성이 입증됐지만 당선무효가 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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