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정부가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한다.
2·3차 실행안에서는 '실손보험·의사면허제' 혁신 최재구 기자=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등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주요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2024.8.30 [email protected]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논의기구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 직종별 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되는데, 의료개혁특위는 위원 추천 절차를 9월에 시작할 계획이다.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 의사 인력 수급·추계에 큰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안다"며"의료계에서 추천하는 통계학, 경제학 전문가들이 절반 이상 참여하도록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투명한 분쟁 조정을 위해 환자, 소비자, 의료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민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고, 법 개정을 통해 감정 불복 절차 신설, 조정 협의 기회 확대 등도 시행한다.내년부터는 의료사고 위험이 큰 필수진료과 전공의와 전문의를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공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 대기실특위는 이날 발표한 1차 실행방안에 이어 올해 말에 2차, 내년 초에 3차 실행방안을 잇달아 발표할 계획이다.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과 달리 비용을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한다. 의료기관이 수익 증대를 위해 환자에게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받도록 유도한다는 지적이 많았다.특위는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 합리화, 실손보험 상품의 관리·계약 구조 혁신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 단장은"진료면허제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환자 안전 등을 위해 외국에서도 많이 운용 중인 제도"라며"전공의 수련 여건 개선 등과 병행해서 진료면허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특위는 오는 10월 다음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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