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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는 왜 한목소리로 간호법 반대하나

김도훈 기자=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저지 전국간호조무사 대표자 연가투쟁에서 참가자들이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2023.4.25 [email protected]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물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에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등도 이름을 올렸다.각 직역의 반대 사유는 제각각이지만, 공통적으로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가 병원 밖 '지역사회'로 영역을 넓혀 자신들의 업무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바탕이 돼 있다.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날 기자회견에서"간호법과 관련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앞으로 대리수술과 대리처방이 합법적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며"앞으로 병원, 의원 및 지역사회 각종 센터 내에서 의사 없이 각종 시술 등 의료행위가 합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간호조무사들의 문제 삼는 간호법 조항은 우선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특성화고의 간호 관련 학과 졸업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자로 간호조무사양성소 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으로 규정한 부분이다.간호의 질을 높이려면 간호조무사들이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고졸이라는 학력 상한이 규정돼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이 규정대로라면 전문대 졸업자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장기요양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등 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사회 시설에선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 없이도 촉탁의의 지도 하에 근무가 가능한데, 간호법이 시행되면 이들 시설에서도 간호사 없이는 간호조무사를 고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이들 시설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둘 다 채용하는 대신 간호사만 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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