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신생아 특공’
경기 안성 아양택지지구. LH 제공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이 도입된다. 혼인 여부를 따지지 않고 아이를 낳은 가구에 주택 입주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려는 취지다. 국내에선 처음으로 ‘출산’에 초점이 맞춰진 주거 지원 방식이다. 이와 함께 출산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는 초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도 내년 1월 선보인다. ■ 공공분양 신생아 특공 비율 25~30% 예상 공공분양 신생아 특공의 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한 가구다. 혼인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다만, 가구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있다. 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여야 하고 자산도 3억7900만원을 웃돌면 안된다. 공공분양인 ‘뉴홈’에 신생아 특공이 도입되면 현행 특공 비율의 변동이 예상된다.
특례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당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하고, 특례 금리 적용기간을 5년 연장한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역시 소득이 1억3천만원 이하인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현재 미혼·일반 전세대출 소득 요건이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요건은 6천만원 이하인 것과 비교하면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이며, 대출 한도는 3억원이다. 소득에 따라 특례금리 연 1.1~3.0%를 4년간 적용한다. ■ 흥행몰이할까? 내년 3월부터는 청약 제도도 출산·혼인 가구에 좀더 유리해진다. 공공주택 특공 때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 가구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 이하 기준을 적용한다. 지금은 미혼일 때 특공 소득 요건이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결혼하면 140% 이하가 적용돼 미혼 때보다 상대적으로 청약에 불리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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