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1년 전 음주운전에 적발됐을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의 두 배를 넘는 만취 상태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혈중알코올농도 0.251%로,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높았습니다.[이호영/변호사 : 사물 분간이 어려운 상태죠. 보통 음주운전 사건에서 0.2%면 만취 상태로 보고요. 제가 형사전문 변호사인데 제가 맡은 음주사건 중 선고유예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박 후보자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수라며 사과했습니다.[권인숙/더불어민주당 의원 : 음주운전을 예비살인으로 규정하고, 주취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현실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죠. 박순애 후보의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내로남불이죠.]일각에선 국회가 하반기 원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장관을 임명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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