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확인서 의무화에 양성률 '뚝'…홍콩 · 마카오발도 의무 SBS뉴스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 첫날, 중국발 단기체류자 278명에 대한 국내 PCR 검사에서 3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다만,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도 국내에서 확진된 35명에 대해서는, 대부분 중국 출국 전 잠복기에 있었을 것이고, 일부는 양성인데 음성 판정을 받는 '위음성'인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홍정익/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 : 잠복기 이후에 양성으로 다시 전환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48시간 이후, 국내에 입국해서 3일째 되는 쪽에서 양성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현재 중국발 입국자 검역을 강화한 나라는 미국, 캐나다, 일본 등 16개국입니다.오늘부터는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도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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