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하겠다" 처벌불원서 받고선 풀려나자 "너희 때문에 원통"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는 영업방해·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최근 선고했다.
서씨는 6월20일 술에 취해 서울 동대문구 한 식당을 찾아가"너희 때문에 교도소에서 1년 살다가 왔다. 원통하다. 죽여버리겠다"며 주인 부부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게 앞에서 행인들에게"이 집을 이용하면 죽여버린다"며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서씨는 교도소 안에서 피해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앞으로 술도 끊고 잘하겠다. 선처해달라'고 해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냈으나 출소 후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끝내거나 면제받은 뒤 3년 안에 금고 이상의 죄를 다시 범하는 것을 말한다. 누범인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