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시간 정상화…시민들 “편해요” 노조는 “고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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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코로나19 기간 단축한 영업시간을 1년 반만에 정상화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기뻐했지만, 금융노조는 “노사합의 위반”이라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금융노조 “사측 일방 결정” 반발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들이 약 1년 반 만에 단축 영업을 끝내고 영업시간 정상화에 돌입한 30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서 고객이 기존 개장 시간 9시30분 보다 이전에 업무를 마치고 객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은행들이 코로나19 기간 단축한 영업시간을 1년 반만에 정상화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은 30일부터 오전 9시∼오후 4시 영업을 재개했다. 금융노조는 “노사합의 위반”이라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30일 오전 9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신한은행 여의도중앙지점 앞. 이순남씨가 영업 시작과 함께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섰다. 입출금 내역서를 떼러 온 이씨는 이날 첫 손님이었다.

오전 9시 10분쯤 이곳 영업점을 찾은 직장인 권아무개씨는 출근 전 대출 상담을 받으러 왔다고 했다. 권씨는 “10시 반까지 출근하려면 은행 일을 9시 반에 보면 늦는다”며 “그동안 영업시간이 늦춰졌던 것을 몰랐는데, 마침 은행 오는 날 9시부터 영업을 해서 다행”이라고 했다. 은행권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 지난 2021년 7월 영업시간을 오전 9시 반∼오후 3시 반으로 1시간 단축했다. 이후 거리두기 조처가 해제됐지만 단축된 영업시간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소비자 불편이 컸다. 금융당국은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지침 해제를 기점으로 은행들에 영업시간 정상화를 요청했다. 그러나 금융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그간 금융노조와 영업시간 정상화를 놓고 수차례 논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노조 동의 없이 영업시간 정상화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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