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추모집회 참석 교사에 관용적 입장 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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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장관의 '징계없다' 발언 이후 여당도... "법에도 눈물이 있어, 이번 사안 예외로 해야"

윤 원내대표는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어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위한 교사들의 연가 및 병가 사용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정부에게 관용적 입장을 취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법을 지켜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법에 따른 엄정한 대응이 원칙이긴 하지만, 법에도 눈물이 있는 것이며 이번 사안은 예외를 허용하기에 충분한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추모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집단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는 교사나 이를 승인하는 교장에 대해 ▲성실 의무 위반 ▲복종 의무 위반 ▲직장이탈금지 위반 ▲집단행위 금지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최대 파면 혹은 해임이 가능하고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다만,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이에 대한 교육계 안팎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4일 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에서"연가·병가 등을 내고 추모제에 참석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없을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었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추모집회 참석 교사들에 대한 징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고 나선 만큼, 전날 추모집회 참석 교원들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 방침은 철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이에 대해 그는"아픔과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난 며칠 사이 또 다시 세 분의 교사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셔서 너무나 비통한 마음"이라며"지난 20~30년 간 교권이 철저히 유린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깊은 좌절감이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 이상 우리 정치권이 대답을 미뤄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교사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계속되지 않도록,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겠다"며"정부·여당은 교권 보호를 위한 4대 법안이 신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하던 관행을 개선하는 등 법 집행단계에서 교사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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