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중소기업 직원들, 연장근로 계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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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중소기업 직원들, 연장근로 계속해야' 중소기업_추가연장근로 선대식 기자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과 직원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근무시간 단축이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노동자는 일주일 동안 40시간 근무에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합쳐 최대 52시간 근무할 수 있다. 여기에 예외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이 있다. 이곳에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최대 8시간의 추가연장근로가 허용된다. 이 경우, 주 최대 근무시간은 60시간이다. 이날 추경호 장관은"현재 603만 명의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이들 기업들은 급격한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추가연장근로제도에 기대어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다"면서"추가연장근로제도가 일몰 종료된다면 취약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감내할 고통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 특히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조선산업과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IT 분야에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라고 짚었다."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은 시급 민생 현안... 국회, 통과시켜주길""영세 중소기업·소상공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막대한 고통도 우려된다. 최대 52시간의 근로수입만으로 생계를 담보할 수 없어 이탈하거나 투잡으로 내몰리는 근로자도 속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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