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인정했지만, '출석'이라는 표현을 고집하며 법적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률적으로 '체포' 상태임을 인정했습니다.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을 주장하면서도 법원으로부터 체포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받는 체포적부심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 공수처 가 체포영장 집행 형식을 갖췄지만 대통령께서 이미 출석하겠다고 결단해서 충돌 없이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 는 이미 기자들에게 '공조수사본부는 금일 10시 33분 윤석열 대통령 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즉 윤 대통령은 스스로 공수처 조사에 임하고 있는 게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체포와 출석, 엄연히 다른 상태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했을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체포된 것인지, 출석한 것인지에 따라 향후 절차는 달라집니다.
또 체포 상태가 아니라면 수사 준칙에 따라 심야조사(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기자들은 이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요청했고, 석 변호사는 그제야 '체포'를 인정했습니다. '공수처에서 체포 집행의 외관을 갖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석방을 해야 하는 단계로 이미 갔다'고 말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체포 적부심은 고려하는가'란 질문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다만 '공수처에서, 저도 법조인이지만 법 해석상 납득할 수 없는 논법으로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다음 단계인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에 해야 유리하다고 생각한 속셈일 것'이라며 '저희들은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서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청구하기를 요구하고 있고, 그러한 절차가 갖춰진다면 대통령도 당연히 소송절차에 허용되는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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