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 서울중앙지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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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 서울중앙지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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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영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 적법했는지 서울중앙지법이 판단하게 되었다. 윤 대통령의 직접 출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주홍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영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서울중앙지법 이 판단하게 됐다.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원안적으로는 피의자만 출석하면 바로 심문을 개시할 수 있고, 검사나 변호인, 청구인의 출석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다. 심문은 공판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이 아닌 판사실이나 심문실에서 할 수도 있다.

통상 판사가 체포의 적법성 및 타당성과 그 상태를 계속할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심문한다. 검사·변호인·청구인이 출석해 판사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피의자와 변호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낼 수 있다.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체포적부심 신청 사실을 알리며"공수처법상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전속관할 위반"이라며 '불법 수사·위법 영장' 주장을 폈다. 황광모 기자=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해 조사받은 지난 15일 오후 건물 입구에 경호처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5.1.15 [email protected].

이에 대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두 차례 체포·수색영장 발부와 이의신청 기각에서 판단됐듯이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할 수 있고, 서부지법도 윤 대통령 주소지 관할법원으로서 정당한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만약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석방된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주장해 온 공수처 수사의 부당성과 서울서부지법 체포영장 발부의 위법성을 동시에 인정받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하더라도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내야 할 수도 있다.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역시 중앙지법이 아니라 체포영장 때처럼 서부지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중앙지법이 애초 체포영장 발부 법원이 아니어서 관할 법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체포적부심 본안에 해당하는 체포의 정당성·타당성 등을 판단하지 않고 기각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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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 Seok-Yeol 윤석열 체포 적법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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