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진압하려 시도했으나 국민과 국회의 신속한 대처로 6시간 만에 해제되었다. 이제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이 시작되었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을 전격 선포하고 군병력을 동원하여 국회 진압을 시도하였다. 국민과 국회의 정의롭고 신속한 대처로 비상계엄 령은 6시간 만에 해제되었지만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적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윤 대통령의 반헌법 적 폭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이다.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를 회의록 작성 및 관리 대상 회의로 규정하며,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3일 오후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즉시 공개되어야 한다. 이러한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더 이상의 비공개는 있을 수 없다. 3일의 국무회의 기록은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계엄선포와 이에 부화뇌동한 공범들의 책임을 묻기 위한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국민은 윤 대통령과 그 하수인의 폭거에 대한 모든 증거에 접근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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