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노동계 탄압과 국가보안법의 '덫' 국가보안법_폐지 윤석열_정부 민주당의_당면_과제 민주노총_탄압 양해림
윤석열 정부의 '노동계 압박'은 2022년 11월 24일 이후 화물연대 총파업을 시작으로 노골적으로 본격화됐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에 대해 윤 정부는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업무개시명령으로 압박을 가했다. 결국 화물연대가 15일 만에 '백기'를 들면서 윤정부의 강경 대응에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왜냐하면 과거 안기부, 국정원 등은 대대적인 사찰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많은 간첩 조작행위 및 간첩단을 자의적으로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이번 간첩단 사건은 회계 문제에 이어 화물연대, 건설노조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부의 계속된 민주노총에 대한 공격 속에서 벌어졌다.윤석열 정부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결권에 따라 결성된 민주노총을 지속적으로 압박 및 공격을 자행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는 정부의 국정원과 검찰, 경찰들이 민주노총을 지속해서 대대적으로 압수수색 한다면, 그것이 노동조합에 관련된 노동자들의 국가보안법 혐의에 한정될 것이라고 믿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은 우리가 앞서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극악한 노동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적 요구를 윤석열 정부들어 제도적·정치적으로 억압당하는 현실에 직면해있고, 현재의 공안탄압이 지속된다면, 노동자의 정치참여, 정치활동은 곧 노동현장에서 조심스럽게 이루어지는 비합법적인 노동운동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주지하듯이, 국가보안법은 치안유지법과 보안법을 기반으로 지난 1948년 12월1일 이승만정부에 의해 처음 공포됐다. 지난 1980년 12월 31일 국가보안법 개정법률 이후 전두환 정권에 의해 국가보안법은 여섯 차례 개정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1980년 국가보안법 전문개정에 따르면, ①반국가단체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반란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및 집단으로 하고 이와 같은 목적으로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내외의 결사 및 집단도 반국가단체의 포함된다. ②반국가단체 구성원 등의 허위사실유포등 행위의 처벌규정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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