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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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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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국정운영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영장으로 체포할 예정이고, 내란수괴가 죄목으로 적시되어 있다. 영장 집행일정은 아직 미정

윤석열 대통령 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국정운영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박재현 김다혜 이의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는 31일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 의 체포영장에 '내란수괴'가 죄목으로 적시됐고, 영장 집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도 청구했는데, 여기에는 복수의 장소가 포함됐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다른 장소에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대통령경호처에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경고성 공문도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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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국회 윤석열 대통령 권한대행 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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