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검찰 지시 '대통령 석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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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검찰 지시 '대통령 석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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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은 25일 검찰이 구속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을 석방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구국 결단'이라고 정당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공수처, 경찰, 검찰, 법원, 헌재를 비난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25일 검찰이 구속 수감 중인 윤 대통령 을 석방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 비상계엄 대통령 의 구국 결단”이었다고 정당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검찰, 법원, 헌재를 싸잡아 비난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을 잘 아는 인사들은 그가 어떤 검사보다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수단을 즐겨 사용했다고 입을 모은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때도 윤 대통령은 누구보다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10차례 이상 공개 반발했다. 그런 그가 자신에게는 불구속 수사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과 함께 검찰에서 근무했던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다른 사람을 수사하면서 임의수사 원칙을 지킨 적이 없다”며 “무조건 구속시키는 수사의 장본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헌재가 주 2회 변론기일을 지정해 대통령의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면서 “신속한 심리만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졸속심리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또한 “전체 국민이 선출한 가장 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을 짧은 기간의 변론과 심리만으로 물러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지명된 권력인 헌재가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체포영장 집행 불응, 체포적부심 청구, 수사기관 조사 불응 및 진술거부권 행사 등 일반 시민에 비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한 것 아니냐고 기자가 묻자 윤 변호사는 “형식적 절차가 진행된 걸 방어권이라 할 수 없다”며 “아무리 기회가 주어져도 몸이 묶여있고 쓸 수 있는 무기를 쓸 수 없다면 그건 방어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임기 동안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은 예산 삭감, 입법권 남용으로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헌정 질서를 파괴해 왔다”면서 “군사, 산업 분야에서 적국 내지 적국에 가깝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북한, 중국, 러시아에 엄청난 이익을 주는 일들만 해왔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공직자 탄핵소추가 “위헌적이고, 삼권분립을 망가뜨리고, 국가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입법독재이며 거대 야당의 폭주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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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검찰 석방 헌법재판소 비상계엄 정치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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