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통령 '헌정 파괴' 주장에 국회 '법적, 정치적 책임 회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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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통령 '헌정 파괴' 주장에 국회 '법적, 정치적 책임 회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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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12.3 내란 사태 관련 주요 쟁점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소추를 주장한다.

12.3 내란 사태로"헌법을 준수하고"라는 취임 선서를 어긴 일로도 모자라"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던 약속도 산산이 부서졌다. 처참한 잔해들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에서도 여지없이 목격되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 쪽은 비상계엄이 절차 요건을 갖췄는지조차 입증 못하고 있다. 헌법 89조는 계엄 선포와 해제 모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 등 계엄 선포 직전 소집됐던 국무위원들은 '5분 만에 끝났다',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법률대리인단은 '국무회의 심의 여부를 행정안전부 사실조회로 입증하겠다'고 말해왔지만, 정작 사실조회를 신청하진 않았다. 주심 정형식 재판관이"바로 해달라"고 못박을 정도였다. 이들의 변론은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경위를 설명할 때에도 엉성했다. 정 재판관은"답변서3을 제출했는데, 국회에 군·경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것이고 다만 목적이 '국회 해산이나 기능 마비는 아니었다'는 것인가. 또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것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인가"라고 확인했다. 이어"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설명해줘야 할 텐데, 그 부분이 안 나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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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심판 내란 헌법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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