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념적 편향성' 등을 근거로 재판관들의 회피를 요구했다. 그러나 법조계는 헌법재판소법상 회피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라며 '헌재 흠집내기' 시도라고 지적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심판정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이 내세운 재판관 회피 촉구 사유는 헌재법상 회피가 가능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헌재법 24조는 재판관이 자신에게 심판을 제척·기피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재판장 허가를 받아 스스로 심판을 회피할 수 있게 돼 있다. 제척·기피 사유로는 ‘재판관이 사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경우’ ‘재판관과 당사자가 친족 관계인 경우’ ‘재판관이 사건 관련 증언·감정을 하거나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이 됐던 경우’ ‘재판관이 헌재 외 직무상 이유로 사건에 관여한 경우’ 등이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개인적 친분관계나 과거 행적 등을 근거로 회피를 요구하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윤 대통령 측이 재판관 기피·회피 의견을 낸 것은 지난달 13일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한 뒤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헌재는 “ ‘불공정 심판이 될지 모른다’는 주관적 의혹은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이 속해있던 법원 내 연구회 모임과 배우자의 진보 성향을 지적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를 공정한 심판을 해칠 만한 객관적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했다면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헌재법 24조3항 때문에 이번에는 재판관들에게 ‘자발적으로 회피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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