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절차 기일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던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절차 기일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던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답변서 요청 건과 사건 관련 준비명령서를 일주일 가까이 송달받지 않으며 사실상 불응하고 있다. 대리인단으로 나설 변호인들의 명단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변론준비절차 기일에 불출석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온다. 첫 변론준비절차가 윤 대통령의 재판지연으로 인해 내년으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이날까지도 윤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 명단을 헌재에 제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과 40년 지기라는 석동현 변호사가 외곽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정도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기일 연기를 요청하지도 않았다. 탄핵심판 사건에서 준용되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양측 중 어느 한 쪽이라도 불출석하면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다만 공판 준비를 계속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예외를 허용한다. 윤 대통령 측이 오는 27일 불출석하면 기일은 해를 넘겨 열릴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진 헌재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수명재판관들이 판단해 결정할 사안”이라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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