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적힌 '형사소송법 일부 조항을 예외로 한다'는 대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 조항이 사람을 구속·체포하기 위한 수색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에 적힌 ' 형사소송법 일부 조항을 예외로 한다'는 대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해당 조항이 애초 사람을 구속·체포하기 위한 수색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 한겨레가 입수한 '주석 형사소송법 '에는 “물건의 발견 목적의 수색과 사람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의 수색에 차이점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사람 수색의 경우에는 관련 형소법 조항에 열거된 준용 규정만 지키면 된다는 대목이 등장한다. 주석 형사소송법 은 한국사법행정학회에서 펴내는 형소법 해설서로 가장 최근인 2022년에 발간된 6판은 노태악 대법관이 대표 편집자로 참여했다. 논란은 서울서부지법이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과 함께 수색영장 을 발부하면서 ‘영장을 집행할 때 형소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은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 시작됐다.
형소법 110·111조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에 윤 대통령 쪽은 ‘위법한 영장’이라는 입장을 내놨고, 국민의힘은 영장을 발부한 판사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형소법 110·111조는 물건 압수 혹은 수색에 적용되는 조항이다. 구속 등을 위해 사람을 수색하는 경우는 형소법 137조에 별도 규정이 있고, 이때 준용해야 하는 법률 조항을 열거한 138조에는 형소법 110·111조를 준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형소법 119조(집행 중 출입금지), 120조(잠금장치 개방), 123조(책임자 참여), 127조(집행 중지 때 폐쇄)만 열거될 뿐이다.구속·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 때 형소법 110·111조 적용 예외는 검증영장 관련 형소법 조항과 견주면 더 뚜렷해진다. 검증영장은 신체검사, 분묘 발굴 등 증거를 추출하기 위해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이다. 검증영장의 준용규정을 열거한 형소법 145조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영장 집행을 위해서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110조가 포함된다. 검증영장의 경우는 형소법 110조를 지켜야 하지만, 체포영장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영장전담 경험이 있는 수도권의 한 판사는 “아무 관계 없는 조항이나 법에 반하는 내용을 (영장에) 적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윤 대통령 수색영장에는) 당연한 내용을 강조해서 적은 것뿐이기 때문에 영장 효력에 문제가 있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형사소송법 제138조는 구속을 위한 피고인의 수색에 물건의 압수, 수색에 관한 여러 조항들을 준용하면서도 제110조, 제111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사람을 찾기 위한 수색이어서, 군사상,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물건을 압수, 수색하는 경우와 달리 거부권을 줄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대해 “성실하고 치밀한 법리적 논증의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형사소송법 예외 적용 경고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발부, 형사소송법 110, 111조 적용 예외 명시 대통령측, '불법무효' 반발, 영장담당판사 징계 요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헌법적 문제 제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대통령 편지 논란, 국민의힘 '법 집행에 예외 없다'며 모호한 태도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편지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및 수색영장 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법 집행에 예외가 없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민감하고 예민'하다는 의견을 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무안공항 둔덕 논란, 국토부 '규정상 문제 없다' 주장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으로 지목되는 콘크리트 둔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토부는 둔덕 설치 규정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활주로 종단안전구역(RESA) 규정 및 국내·국제 기준과의 차이를 언급했다. 블랙박스는 표면 세척 후 상태 확인 중이며, 커넥터 분실로 자료추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갑근 변호사, '공수처 내란수사 권한 없다' 주장, 체포영장 기각 요구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체포영장 기각을 촉구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 청구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현직 대통령 체포 수사, 초유 상황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