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적부심 서류 0시35분 반환…오후 9시쯤 구속영장 청구기한

윤석열 체포적부심 서류 0시35분 반환…오후 9시쯤 구속영장 청구기한 뉴스

윤석열 체포적부심 서류 0시35분 반환…오후 9시쯤 구속영장 청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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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관련 서류를 17일 0시를 넘겨 반환받았다. 공수처는 전날 오후 2시3분쯤 법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관련 서류를 17일 0시를 넘겨 반환받았다.체포영장 집행 뒤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48시간이다. 다만 법원이 체포적부심과 관련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10시간 32분가량 뒤로 늦춰져 이날 오후 9시5분까지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기한이 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5일 오전 10시33분에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공수처는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윤 대통령에게 통보한 상태인 만큼 우선 오전에는 출석 여부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지체없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는 심문해야 한다. 다만 심문 준비와 호송에 걸리는 시간, 변호인의 소명자료 열람과 피의자 접견 시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공범 가운데 체포된 상태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구속영장 청구 당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구속된 바 있다. 다만 현직 군인이어서 일반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신속히 진행된 사례다.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영장실질심사 및 구속영장 발부 결정은 경찰이 신청한 다음 날 이뤄졌다.

법원 실무상 통상적으로 체포된 피의자는 다음 날 오전, 미체포 피의자는 2일 후 이내 범위에서 심문 예정 일시를 지정하는 사례가 많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오후에 이뤄지면 18일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주말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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